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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신용카드 제3자 결제대행 '위법'
[ 2004년 05월 26일 11시 01분 ]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간 물품 결제시 제약사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의약품도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상당수 약국들이 현금 부족이나 카드 이용시 마일리지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매상에서는 약국의 신용카드를 공급품목을 판매한 제약사에 넘기는 일종의 결제대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결국 거래는 도매상과 약국간에 이뤄지지만 물품대금 결제는 약국과 제약사간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도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 결제방식이 적발될 경우 도매상은 물론 제약사, 약국 모두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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