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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 2004년 05월 26일 13시 04분 ]
"벤처캐피탈 창투사 우리가 감독한다."

아이템은 있으나 돈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사업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회사, 창업투자사(이하 창투사). 즉,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다.

이러한 창투사가 최근 들어 투자처인 벤처기업을 향한 경영권 위협, 금융상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잦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창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창투사 관리감독 전문위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관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창투사 회계보고서 분석반'에 참여, 자금 흐름 및 투자동향 분석을 통해 창투사의 불법행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창투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정기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기금의 투자심의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와 회계처리 업무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서 금융기법을 활용한 창투사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감독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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