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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상한제·120만원 보상제 별도운영
[ 2004년 05월 27일 07시 04분 ]
당초 오는 7월부터 6개월에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50%의 진료비를 보상해 줄 계획이었던 본인부담금상한제가 30일간 120만원 이상에 대해 5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키로 함에 따라 300만원 상한제와 30일간 120만원 보상금제는 별도로 운영되게 된다.

27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5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해 준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아직도 적자상태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개월 150만원 보상기준 대신, 현재의 30일 120만원 보상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행 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월간 300만원의 상한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당초의 방안과 달리 본인부담 보상제도와 상한제는 별개로 운영되게 됐다.

예를들어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가 6개월 기간내 첫 30일간 400만원이 나올 경우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이 보상제(30일-120만원)에도 해당되므로 90만원을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는 210만원만 내게 된다.

복지부는 6개월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올해 기준으로 1년간 약 5만5000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30일에 120만원의 보상제 적용대상자는 약 12만2000명이 될 것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약 19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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