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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200만×3月+100만=260만원
[ 2004년 05월 27일 10시 45분 ]
오는 7월부터는 입원환자가 3개월동안 매달 200만원씩 진료비를 내고, 퇴원후 다시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는 총 260만원이며 입원당시 300만원 초과분부터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외래환자가 3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의료비를 지출하고, 이후 3개월동안 1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실제 본인부담액은 260만원이 되지만, 이 경우 환자는 우선 본인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나서 사후에 환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현행 30일에 12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나올 경우 50%를 보상해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와 6개월에 300만원 초과시 전액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한제가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요양기관들이 요구했던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공단부담금과 함께 심사평가원이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계획을 간략히 요약하면 "본인부담상한액(300만원/6개월)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현행처럼 본인부담보상금제(120만원/30일)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액에 도달하면 보상금제는 적용되지 않고, 상한제만 적용되는 제도"다.
이는 결국, 상한제와 보상제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병행 운영되는 셈이다.
[예시1]
입원환자의 첫달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이고 그 후 2개월동안 매달 150만원이 나와 본인부담금이 총 700만원인 경우(400만원+150만원×2개월), 상한제 경감액은 첫달에 100만원과 둘째 및 세째달에 150만원씩 2개월분(100만원+150만원×2개월) 등 총 400만원이 된다.
또 본인부담 보상금은 첫달에 300만원분에 대한 보상액(300만원-120만원=180만원, 180만원×50%=90만원)을 제외해서 실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210만원이 된다.
그러나 과거 본인부담보상금제 방식에서는 본인부담 보상금이 첫달의 140만원과 이후 2개월간 15만원씩 2회가 지급되어 총 170만원이 적용되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총 530만원에 달했다.
[예시2]
입원환자가 3개월동안 매달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씩 나오고, 퇴원후 100만원이 나와 본인부담액이 총 700만원일 경우(3개월×200만원+100만원), 상한제 경감액은 둘째달부터 100만원, 세째달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 1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본인부담보상금액이 추가된다. 즉 첫달의 200만원에 대한 50%인 40만원이 보상되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260만원이 된다.
그러나 만일 과거의 본인부담보상금제에서는 본인부담보상액으로 첫달부터 세째달까지 40만원씩 3개월치 120만원만 보상받게 되면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580만원이 됐다.
[예시3]
외래환자가 3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나오고, 이후 3개월동안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200만원×3개월+100만원), 상한제 경감액은 둘째달부터 적용되어 100만원, 세째달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 1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는 외래환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액을 일단 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부담보상금은 첫달에 40만원(200만원-120만원=80만원, 80만원×50%=4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260만원이다.
[예시4]
암환자가 함암치료를 받고 6개월동안 첫달에는 입원비 200만원, 둘째달에는 외래에서 150만원을, 그리고 4개월동안 매달 입원 200만원, 외래 100만원, 입원 200만원, 외래 50만원이 순서대로 나왔을 경우, 상한제 경감액은 둘째달부터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순으로 총 600만원이 경감된다.
이같은 경우도 입원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는 일단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는다.
아울러 본인부담 보상금액은 첫달에 40만원만 적용되고, 둘째달부터 상한액(300만원)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보상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이 환자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총 260만원이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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