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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등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
[ 2004년 05월 28일 09시 36분 ]
앞으로 첨단 의료기기 상품화 등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존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사업화 초기 기업의 재무등급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자금지원 대상과 관련, 기존에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기술에 대해 지원하던 규정을 아예 없애고, 시제품이 나온지 1년 미만의 기술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3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뿐 아니라 기술지도사업 등을 통해 지도받은 기술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업 초기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 일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적용하는 재무등급 기준 'F3-이상'을 'F4+ 이상'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 완화키로 했다.

또 업체당 5억원이던 지원한도금을 '연간 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자금소요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순수신용대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보증서부대출이 가능한 기업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자금을 이용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으로 750억원을 책정해 논 상태로, 이 자금의 대출금리는 4.9%에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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