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의 법정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미세먼지가 100㎍/㎥ 이하, 이산화탄소가 1천ppm 이하, 포름알데히드가 120μg/㎥, 총부유세균이 800CFU/㎥ 이하, 일산화탄소가 10ppm 이하 등이다.
장례식장의 경우 미세먼지가 150㎍/㎥ 이하, 이산화탄소가 1천ppm 이하, 포름알데히드가 120μg/㎥, 일산화탄소가 10ppm 이하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가 0.05ppm 이하, 라돈이 4.0pCi/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400㎍/㎥ 이하, 석면이 0.01개/cc 이하, 오존이 0.06ppm 이하 등으로 확정됐다.
장례식장의 이들 오염물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가 0.05ppm 이하, 라돈이 4.0pCi/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500㎍/㎥ 이하, 석면이 0.01개/cc 이하, 오존이 0.06ppm 이하 등이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오염물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권고기준 측정항목의 경우 2년에 1회 측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 공기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측정 거부, 측정결과 미보존, 거짓 기록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