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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 슈넬제약 홍기훈회장 유죄
[ 2004년 05월 28일 03시 12분 ]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 김성래 前 부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기훈 슈넬제약 회장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김성래 부회장과 운전전기사, 썬앤문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과 서청원 의원이 만난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중간전달자일 뿐이다"라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 "서 의원과 공동의사를 갖고 분업적으로 자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단순전달자를 넘어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서 의원 및 한나라당에 전달 된 점이 인정돼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2년 12월초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주차장에서 김성래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 및 서청원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네 받고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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