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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의료법인이 미래 의료복지법인 모델"
[ 2004년 05월 28일 09시 28분 ]
최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병원 수익다각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특별의료법인'이 미래 복지형 사업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병원의 수익 다각화 방안'연수 세미나에서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남은우교수는 '일본병원의 수익 다각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원 또는 노인보건시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해당기관의 경영에 충당하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특별의료법인이 미래의 의료복지법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병원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지난 97년 법률 제125호 제도화하여 98년부터 특별의료법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남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특별의료법인제도는 이행시에 과세가 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비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의 특별의료법인은 1.물품판매업 2. 물품대출업 3. 일반 음식업 4.청부업 5. 운송업 6. 정보서비스업 7. 출판업 8. 이용업 9.미용업 10. 클리닝업 11.목욕탕업 12.주차장업 12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같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 같은 의료관련 서비스에 서비스 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인정받은 사업자 수만도 9개 분야 약 2000여개 업소나 된다.
남교수는 "일본은 현재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해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원 형태에서 전문 병원화와 보건의료 복합체형 경영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이나 업무 위탁 등 의료기관의 주변산업은 확대되고 대기업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일본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인정은 다각적인 병원운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꾀할 수 있고 지역사회 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국 강민규서기관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의료법 제 42조는 의료의 공익성 및 사회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유치금지 조항도 내국인에 한한 것이지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매스콤에 대한 광고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국병원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우리들병원 이상호원장의 '국내병원의 수익 다각화 사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실장의 '병원의 수익 다각화 전략', 경희대 정기택교수의 '미국병원의 수익다각화'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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