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국 수가의 행위분류 및 정의에 대한 재조정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최근 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본조제기술료를 '기본조제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본조제기술료, 처방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가지 항목의 재분류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기본조제기술료 등이 기술에 대한 수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의해 행위명으로 일부에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기본조제기술료는 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기재된 내용의 확인, 진위여부, 약물학적 검토 등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 단계에 대한 수가를 말한다.
한편 약사회는 기존의 처방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의 행위분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