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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사(死)문화 된 의약품 직거래 조항
[ 2004년 05월 30일 12시 58분 ]
최근 제약업계서는 의약품의 병원직거래 금지 규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병원과 제약사들은 이 조항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매업계는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유통과정에 검은 거래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조항 삭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는 반드시 도매업소를 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도매유통일원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 공급 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정부가 이 규정을 만든 것은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제약사와 의료계간의 검은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 조항 대로라면 최근 직거래로 적발된 44개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1개월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한곳도 없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사와 의료계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의료계와 도매업체간 검은 커넥션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직거래금지규정이 효과가 없음을 방하기에 충분하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제도의 병폐를 인정하고 보다 투명한 의약품 유통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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