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병상 확충을 위해 병원 신축과 노후시설 개·보수, 의료기기 보강 등에 대한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병원 신·증축은 의료기관당 20억원,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의료기기는 5억원 이내에서 각각 융자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융자 대상기관 선정 관련, "병원 수급의 적정성과 사업시행 가능성, 시설 및 의료기기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병상 신·증축 및 개·보수, 의료기기 융자신청은 각 시·도에서, 병상으로 용도변경시 융자신청은 복지부에서 직접 접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