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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 기증자에 진료비·위로금 지급
[ 2004년 05월 31일 14시 11분 ]
앞으로 정부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장기 적출 요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장기기증자 본인과 가족, 유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한 때에는 해당 사용자, 행정기관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나 공가로 처리해야 한다.

또 생존한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중 1명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적출에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중 1명과 가족과 같은 선순위자 2인이 동의하면 허용된다.

16세 미만의 뇌사자와 사망자 본인이 사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때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적출할 수 있지만 부모중 1명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는 부모중 1인만 동의하면 적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할 때에는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장기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복지부는 KONOS도 뇌사자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 통보,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본 송부, 장기 적출이나 이식 기록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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