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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의원등 적발
[ 2004년 06월 01일 00시 54분 ]
일반 공산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의료기관과 제조·판매업자 등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한달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원과 제조·판매업체 등 19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 가운데 서울시 강남 소재 Y비뇨기과는 공산품인 '페니파워' 제품을 발기부전 치료 및 류머티즘관절염·치매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구업체인 G사와 판매업자인 B사 등 8개사도 공산품을 의약적인 효과가 잇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 소재 S사 등 5개 업체는 식품을 발기부전·항암·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 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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