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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協 "수련병원 지정기준 완화" 요구
[ 2004년 06월 01일 02시 12분 ]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개원 증가와 달리 병리과 등 전공의 지원율이 극히 낮아 전문의 채용이 힘든 진료과의 현실을 감안, 관련 전문의 수련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수련규정 개정안을 통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기준의 경우 현행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턴 수련기준에선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개원증가에 따른 전문의 채용난과 인턴수련측면을 고려해 모자협약 체결 300병상 이하 병원은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이하 내, 외, 소, 산) 중 3개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특히 300병상이하 병원에 한해 인턴수련지정기준을 완화하되 양질의 수련이 이뤄지도록 해당병원의 인턴은 모병원 또는 자병원에서 해당 4과(내, 외, 소, 산)를 반드시 수련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올해 현재 89개 인턴수련병원중 300병상 이하는 72개로(80.9%)로 이 가운데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은 54개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의 전문화 유도를 위해 300병상 이하의 경우 전속전문의를 둬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7개과 중 6개과(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만 법에서 정하고 나머지 1개과는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3월 개정됐다.

그러나 전문의 수련 규정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93년 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개원 증가, 전공의 감원 정책, 전공의 지원 기피에 따른 일부 과의 전문의 불균형 심화 등을 반영해 의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병상규모별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이 같은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전공의 수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수련이사를 별도로 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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