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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올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검토"
[ 2004년 06월 01일 02시 42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올해 정책과제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국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검토 등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2004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보건의료산업 일류화 △건강보험 운영 내실화 △사회안전망 내실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체계 선진화와 관련,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균형수급 종합계획 마련, 연내 비인기과 보험수가 조정, 인기과 전공의 감축을, 의료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의사국시 다단계화, 면허제도 개선, 의료단체의 자율적 질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동북아 의료 허브화를 위해 올해중 동북아중심병원 유치대상 외국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의료시장 개방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해 영리법인 허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김화중 장관은 의료취약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환자의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전액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본인부담율을 2004년 15%, 2005년 10%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완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비용효과적 급여관리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 총액예산제 모의적용, 부정청구 사전감지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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