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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기간 유급휴가 처리될 듯
[ 2004년 06월 01일 11시 24분 ]
앞으로 근로자나 공무원이 장기를 기증할 경우 장기 기증에 필요한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이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2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를 기재,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중 한 명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중 한 명과 타인 2명의 동의를 받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부모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간 골수 기증 때는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승인 없이도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생명나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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