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또는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어 싼 가격으로 김치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해 온 고춧가루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춧가루의 원가를 줄이거나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향신료조제품(천연향신료에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것) 또는 고추씨를 혼합해 제조한 저질 고춧가루를 마치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 싼 가격으로 김치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해 온 고춧가루 제조업소 13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고춧가루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향신료가공품(kg당 약 1,300원) 또는 고추씨(kg당 약 1,000원)를 혼합한 저질 제품을 마치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 부당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 이들 불량 제품은 대부분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통해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 중구 C식품 등 3개소는 고춧가루에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조미식품) 등을 혼합해 저질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해 왔고, 충북 음성 D농산 등 3개소는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추씨'를 다량 혼합 해 고춧가루를 제조, 유통시켜 오다 적발됐다.
또 부산 부산진구 M상회 등 4개소는 고춧가루의 부패방지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않되는 '소금'을 불법적으로 첨가해 왔으며, 대전 동구 B식품은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춧가루 등 기초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질·불량 고춧가루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 등을 연구·개발, 고춧가루의 규격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청결한 고춧가루가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