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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파탄 못막고 난해하기까지 한 상한제"
[ 2004년 06월 03일 01시 41분 ]
복지부가 새로 발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안이 가계파탄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용방식까지 복잡하고 어려워 실제 적용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최근 30일 기준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50%를 보상하는 기존 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월간 3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지불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건강세상은 "이번 시행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례별 적용방식이 달라 복잡하고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지난 2월 복지부 안은 상한제와 보상제를 혼합해 실시하지만 모두 선급여방식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안은 상한제는 선급여, 보상제는 후급여 방식이어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불만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하며, 비급여 비용과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한 뒤 공청회를 거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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