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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악성종양제 '캠푸토주' 급여기준 완화
[ 2004년 06월 03일 02시 48분 ]
CJ의 항악성종양제 '캠푸토주'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일 12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푸토주'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Stage ⅢA 이상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투여대상에 포함된다.

또 Stage ⅢA 이상으로서 수술전 선행화학요법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선행화학요법에 효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투여를 인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단백아미노산제제에 대한 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단백아미노산제제인 '글라민주'(500㎖, 1000㎖)의 경우 '특정질환이나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투약하면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 뇌하수체호르몬제 '미니린정'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붕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항악성종양제 '네오플라틴주'는 비소세포폐암에 irnotecan 주사제와 병용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나제아오디정', '브리펜드주사', '림포글로부린주' '칸시다스주' 등 진토제, 뇌하수체호르몬제 5개 품목에 대해 신설된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세부사항 개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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