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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진료비 40만원' 청와대 민원은 해프닝
[ 2004년 06월 03일 11시 09분 ]
최근 의료계에 번진 '감기진료비 40만원' 파문이 결국 민원 청구인의 왜곡된 사실 유포로 밝혀졌다.

파문의 주인공 김모씨는 지난 4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H내과에서 감기진료비로 4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로부터 민원을 전해받은 복지부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결과 김모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모씨는 청와대 공개민원에 간기능장애로 치료받은 친구 얘기를 자신이 감기에 걸려 4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은 것처럼 기술했다.

김모씨 본인이 이 병원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축농증과 폐렴 증상으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3만원 상당의 진료비가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가 제기한 H내과의원의 탈세의혹을 수사한 국세청 조사국 역시 "H내과의원의 탈세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탈세제보자료로 처리하기에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본지에 보도가 나간 이후 H내과의원과 다수의 의사들이 진료비 영수증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끝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주위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병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할 경우 민원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인 H내과의원측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문제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김모씨의 민원으로 병원 명예가 실추됐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공론화시키고 싶지는 않다"며 "김모씨에 대해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김모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서면으로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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