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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 120만원 내달 적용
[ 2004년 06월 03일 14시 55분 ]
내달부터 건강보험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목) “중증질환에 걸린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부터 6개월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6개월간 입원, 외래, 투약 본인부담 합산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이며 조만간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현재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 30일간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보상받는 본인부담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환자의 입원, 외래, 투약 본인부담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현행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보상하는 보상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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