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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소포장의약품 생산 대비 '분주'
[ 2004년 06월 04일 00시 37분 ]
지난 4월 3일 의약품 제조업자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 조항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소포장의약품 생산 대비작업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3일 "소포장 생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에 소포장의약품 공급 희망품목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취합, 소포장 생산대상 품목별 리스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포장 생산대상 리스트에는 제조회사와 상품명, 현포장단위 및 희망포장단위 등이 포함돼 있다.

취합된 리스트는 식약청과의 협의·검토를 통해 소포장 대상 의약품 목록과 기준을 선정하는데 활용된다.

현재 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이를 위해 '소포장 대상의약품 기준 및 목록 선정 작업팀'을 구성, 소포장 품목 및 기준 선정과 함께 신개발품에 대한 소포장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품목선정과 기준선정을 통한 소포장 생산의무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 품목을 통한 일차 리스트 선정과 이차로 기준을 통한 소포장 생산 의무화 품목을 선정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소포장 생산의무화와 함께 폐지될 것으로 입법예고 됐던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도 소포장 생산이 활성화될 시점까지 유예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포장 생산이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에 공급될 때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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