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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 2004년 06월 04일 05시 20분 ]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해 비급여 약을 급여약으로 처방했다 하더라도 복지부와 공단, 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지난해 익산 이모 원장이 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1년 6월 이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 1507만원과 의료급여비용 2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익산시는 이모 원장에 대해 2003년 5월과 6월 부당 요양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급여비에서 환수하겠다는 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료기관에 부과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가운데 공단과 익산시가 환수한 648만원과 75만원을 취소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의협은 지난 1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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