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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애, 노조탄압등 부당노동행위 논란
[ 2004년 06월 06일 08시 41분 ]
광명성애병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명성애병원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동참한 조합원들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강요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과 해고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광명성애병원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돼 초기 340여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견디지 못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임단협에서 조합활동 보장, 연봉제 폐지 등의 쟁점사항을 놓고 약 한달여에 걸쳐 장기파업을 겪은 끝에 노사간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문제는 지난해 장기파업 이후에도 병원측이 노사간 합의된 내용을 위반한 것은 물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 병원 노조측은"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0여명이 넘는 간호사를 배치 전환했고, 조합원이 많이 있는 병동이라는 이유로 병동 전체인원의 2/3가 배치 전환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중순부터 간호부 중간관리자들이 조합원 개별면담을 통해 노골적으로 직접 탈퇴 종용을 하거나 조합원과 친분이 있는 선배 비조합원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하고 산별 총파업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동참한 조합원들 가운데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0여명의 인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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