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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예고기간 연장될듯
[ 2004년 06월 04일 14시 13분 ]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현행 30일로 정해진 예고기간이 9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예외지역 취소 시·군·구청장은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 달 18일까지 이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발표는 분업예외지역 취소 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이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국민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외지역 취소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연장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예고기간 연장과 함께 지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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