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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각상태서 150명 수술한 의사 구속
[ 2004년 06월 06일 00시 14분 ]
병원장이 환각상태에서 무려 150여명의 환자에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5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남 아산 S병원 원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날부핀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1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중 153명에는 직접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처방전을 발부한 뒤 날부핀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김씨는 2002년 12월부터 광주서 병원장으로 재직하던중 110차례에 걸쳐 환자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 전남지방경찰청에 구속돼 1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일명 누바인으로 불리는 날부핀은 진통제로 쓰이는 약물이지만 3㎎이 히로뽕 6㎎에 해당하는 강한 환각효과 때문에 음성적으로 히로뽕 대용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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