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소아암, 소아당뇨,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병·허약 학생들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고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 외에 급식비, 학교운영비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경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적·사회적 활동 제한도 장애의 개념에 포함시켜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병·허약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 이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했다.
병·허약에는 소아암, 소아당뇨, 백혈병, 천식, 심장·신장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범주를 10개 이상으로 구분, 장애특성별로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장애의 개념을 '심신의 손상 및 불능'에 맞춰 7개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장애학생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