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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방병원서 양방의료기 사용 불법 입증"
[ 2004년 06월 06일 16시 14분 ]
서울시내 모한방병원이 CT를 설치 운영하다 사용중지명령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방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소송결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의협은 물론 관련 학회까지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할 움직임이다.
최근 서초구보건소는 모한방병원이 CT를 설치 운영중인 것을 적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5일 “의료법상 한의사가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면서 “CT 사용을 중단하도록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한방병원은 CT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촬영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한의대 교과과정에 영상의료장비 사용법이 포함돼 있다며 사용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자 의협과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의원이 환자들을 인근 병의원으로 보내 CT를 찍게 하는 양한방협진 형태는 적지 않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한방병원이 직접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한방병원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는 CT와 같은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 지휘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양한방협진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느냐도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02년도 기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 보유 실태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56곳, X-레이 촬영장치 4곳, X-레이 촬영 투시장치 7곳, 골밀도검사기 7곳, 레이저수술기 10곳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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