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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74% "보건휴가 사용 못한다"
[ 2004년 06월 07일 02시 56분 ]
전국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직장여성 10명중 3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한번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www.incruit.com)는 직장여성 1314 명을 대상으로 '보건휴가 사용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354 명)가 보건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가끔 사용한다는 25.6%(336명)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도 21.9%(288명)에 달해 전체의 74.4%가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매월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5.6%(336명)에 불과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정에는 명시돼 있으되 불문률처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거나 상사의 눈치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업무가 많아서(23.9%) △남자동료의 눈치가 보여서(21.5%) 등이 뒤를 이었으며 △주 5일제여서 쉬기가 애매하다 △직접적으로 쓰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등도 기타의견으로 제시됐다.

한편 직장 여성들이 매달 하루의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38.7%나 됐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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