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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노바티스와 특허분쟁서 최종 승소
[ 2004년 06월 07일 03시 19분 ]
종근당이 자사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에 대한 다국적 제약기업인 노바티스사의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근당은 7일 "지난 17일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 아게 및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기이식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가 97년부터 종근당이 '사이폴-엔' 연질캅셀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99년 8월 특허침해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약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종근당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종근당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향후 국내 후발 제약사들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 및 가처분을 남발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쟁정은 사이클로스포린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에멀젼화 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성분이 무엇이냐였다"며 "종근당의 제제기술은 에탄올이 배제된 처방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독자 제제기술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엔-폴'의 주성분인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장기이식 환자들이 이식수술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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