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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주40시간제 시행해도 수가인상 없다"
[ 2004년 06월 08일 02시 55분 ]
병원계가 내달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응급의료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단기처방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현재도 휴일과 야간 진료시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의료기관의 토요일 진료를 수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라는 의미이지 토요일 휴무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귀착되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경영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협은 주40시간에 시행에 따른 손실보존책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20시에서 18시로 조정, 심야시간(22시~6시) 별도 보상, 토요일 휴무시 공휴일 가산율 적용,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 조정 등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응급의료수가도 당장 인상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중이어서 연구결과를 보고 개선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이는 주40시간제 시행과 무관하다"고 말해 당장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도 야간과 공휴일의 경우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어 주40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며 "매년 시행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는데 그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면 국민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단기처방을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당장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의료기관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사 협상 자체가 난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노사간 타협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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