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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 2004년 06월 08일 03시 08분 ]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8일 국무회의에 2004년도 정부 입법 수정계획안을 보고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규정을 폐지해 이들 병원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미 발표한대로 의료법을 개정,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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