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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병원사업장 직권중재 회부하지 말라"
[ 2004년 06월 08일 16시 10분 ]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102여개 병원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이 직권중재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모임은 산별노조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이뤄지는 것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후 추이를 주목해 왔다"며 "그런데 위 교섭에서 타결을 짓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하는 사태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를테면 주5일제 근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현 시점에서 노조가 절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병원이 참여하는 산별교섭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현재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는 주된 책임이 아예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는 참가하면서 교섭방식에 시비를 거는 병원 사용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병원 사용자들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게 된 원인이 이른바 직권중재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임은 수 년 전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을 유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요소가 농후한 제도라고 비판해왔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민변은 "중앙노동위는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그 기간 동안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간 힘의 균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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