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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심전도검사 단속시 진료 포기"
[ 2004년 06월 08일 16시 58분 ]
복지부가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등을 '국민건강 위협사례'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지자 내과 등 의료계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실제 단속이 강행될 경우 일부에서는 심전도 검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단속으로 범법자 되기보다는 심전도 검사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서 임상병리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는 없고 매번 의사가 직접 심전도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이 시행될 경우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실제 단속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현실을 외면한 체 복지부가 이 같은 단속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수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범법자가 되느니 차라리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처럼 복지부의 단속이 시행될 경우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환자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못해 심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환자들이 다시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복지부의 단속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80∼90%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속이 시행된다면 상당수의 의사들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승복할 수 없는 법적용이므로 적발된 회원들과 함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과의사협회는 8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등에 대한 단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복지부 장관과 규제개혁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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