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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환자 마취약 잘못투여' 4200만원 배상
[ 2004년 06월 10일 02시 58분 ]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에게 수술실에서 주는 마취약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환자 유족에게 4천2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만오)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마취약이 잘못 투약돼 사망에 이른 한모씨의 유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처방전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투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투약을 한 과실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는 호흡이 정지되고 의식이 불명돼 이후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2000년 3월 7일 횡문근육종으로 수술을 받은 한씨에게 컴퓨터 전산망에 처방전을 정리해 넣는 과정에서 회복실로 옮긴 이틀 뒤에도 수술 중 마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신근육이완제를 잘못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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