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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조파업 사실상 '합법' 인정" 파문 예상
[ 2004년 06월 09일 22시 14분 ]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건의료노조 및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98개 병원에 전했다.
중노위는 통지서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건과 관련 노조의 필수업무(응급환자 수술, 진료에 관한 기능,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기능 등) 유지 및 다수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중재회부 결정하라는 특별조정위의 권고를 참고해 중재회부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다만 향후 노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및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다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해 진료수단 대체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질병이 치명적으로 악화되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무엇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온 것을 뒤집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실시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합법파업으로 인정되며, 향후 병원노사간 교섭 재개에 있어 병원측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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