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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조파업 무노동무임금 단호대처"
[ 2004년 06월 10일 10시 06분 ]
보건노조의 파업강행과 관련, 병원계는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노조파업 병원 및 병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노조는 명분이 미약한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왜곡된 수가구조로 인한 경영악화로 연간 도산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생사의 귀로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휴무를 전제로 한 온전한 주5일제 시행 등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추가돼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병원장들은 “국민들에게 진료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면서 “노조와 대화와 타협으로 조속한 타결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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