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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금교섭 결렬…노조, 파업 초읽기
[ 2004년 06월 11일 02시 3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가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보건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회보험노조마저 파업에 가세할 경우 보험가입자들과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11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던 임금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조건에서 의견차이도 교섭결렬선언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공단측과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미체결된 지난해와 올해 임금협약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7차례의 교섭과 실무교섭, 집중교섭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서 생리휴가의 유·무급화와 월차휴가폐지에 따른 총액임금보존방법에 노·사 양측은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노조측은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기존대로 유급생리휴가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측은 무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주5일근무제 실시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인데 오히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주5일근무제 실시는 사용자만을 위한 법일 뿐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교섭결렬선언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임금교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질적인 교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2000년 타결된 임금협약도 감독부처의 지배간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적 생활임금 포기를 강요하고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로조건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 한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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