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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신중"
[ 2004년 06월 11일 14시 24분 ]
심평원에서 적용시기를 검토 중인 DUR(약물사용평가)에 대해 단순평가 기준 적용 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는 11일 대한임상약리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사 처방권 제한을 막기 위해서는 심층평가 단계를 구축, 불가피한 처방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체계는 심평원에서 전국에서 제출된 처방내역에 DUR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처방을 걸러낸 다음 각 약효군별, 연령군별 및 질병군별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의료계에서 각 임상학회 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 대상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 활동에 의료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을 당부했다.
박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DUR 적용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약리학적 견해에 관계없이 '붕어빵 진료'를 강요당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교수는 각 임상학회에서 주요 질병 별로 표준처방지침을 개발해 연수교육과정과 전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심층평가 체계와 표준처방지침이 활성화 된다면 약물진료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DUR 프로그램에서 걸러지는 문제처방 건수도 현재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DUR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집단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때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 등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 관계자들이 참석, DUR 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이동욱 과장은 "DUR 제도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치료의 질을 제고하자 하는 것"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대상 및 기준개발 등 종합적인 의약품사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며 "위원회 내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DUR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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