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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8년 보육비 50% 부모에 직접 지원
[ 2004년 06월 11일 10시 10분 ]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현재 37%에 머물고 있는 보육비의 국가부담율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비를 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서울대 교수)는 11일 청와대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 지은희 여성부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와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책안에 따르면 출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육아지원을 체계화 해 △0세아-가정보육교사 지원 △0∼4세아-도시근로자 평균소득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해 보육료를 평균 50% 수준으로 경감(육아시설 필요 아동의 약 70%) △5세아-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아동의 약 70% 무상지원 △6∼8세아-방과후 보육·교육 확대 등이 추진된다.

0세아의 경우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하도록 산전·후 휴가확보,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적극적 모성보호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산전·후 휴가시 기업주 부담분중 30일분을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현행 4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을 오는 2007년부터 평균정액급여의 40%까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취업모에게 가정보육교사를 파견·지원하는 제도가 시범운영되며, 미취업모에게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지원프로그램 보급,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0∼4세아의 경우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확대, 대상 아동을 현재 22.6%에서 오는 2008년에는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포함되는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야간보육, 유치원 종일반 운영, 휴일보육 등 다양한 시간연장형 보육·교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5세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되 2007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전체 5세아 아동의 약 70%)까지 무상 지원키로 했다.

6∼8세아는 방과후 보육·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연차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육아지원 방식 개선 및 육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현재 시설위주로 돼 있는 보육·유아교육 예산지원을 단계별로 줄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경과기간을 두고 추진되며 농어촌 지역 시설, 장애시설, 시간연장제 시설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인가제 및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연수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익 위원장은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하반기까지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육아지원정책은 육아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의 취업률 및 출산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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