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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약대6년제 중재 실패…韓-藥 "네 탓"
[ 2004년 06월 11일 11시 13분 ]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한의협과 약사회는 복지부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자 상대방을 강력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안재규 한의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은 11일 오후 약대 6년제 합의를 위한 3자 면담을 가졌지만 한의협의 수용거부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약대 6년제 개편 취지를 설명한 뒤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규정 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약사의 업무범위 중 '한약제제'에 관한 부분과 '한약도매권한' 삭제,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시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면담 직후 "합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취지와 달리 한의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 제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며 "약사법 정비 없는 약대 6년제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약사회는 면담직후 '약대 6연제 추진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의협이 복지부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한의협은 약대 6년제 개편을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한약학과 졸업자가 한약사 자격을 가지도록 보다 명백히 법률에 명시하자는 한의협 주장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의료계는 6년제는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아니며 오히려 약사들이 약에 관한 학문의 심층적인 강화의 방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우리의 입장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그간에 직능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얻어내기 위해 6년제를 볼모로 잡고 해결하려 한다는 말이 정확히 맞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약사회는 "순수한 교육의 문제를 직능간 갈등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앞으로 복지부의 모든 정책수행이 발목을 잡혀 한 치도 옮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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