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근무제와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임단협 교섭을 통해 휴가제도개선, 임금보전 적정성 및 근로시간 효율적 운영 등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조기에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경영평가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은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가사용 촉진으로 휴가제도가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의 확대(1→3월), 임금수준 저하 방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