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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0월, 내년 7월 각각 500원씩 인상
[ 2004년 06월 13일 10시 59분 ]
담배부담금이 현재 150원에서 올해 10월 354원으로, 내년 7월부터는 558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지방세 등이 인상돼 담배값은 10월 500원, 내년 7월 500원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억제하고,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부담금을 2004년 10월부터 354원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558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담배부담금 이외에 담배에 붙는 세금이 같이 인상돼 담배가격은 매년 500원씩 인상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암 예방․검진․치료․관리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비 충당을 기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담배부담금을 인상, 내년부터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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