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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등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 2004년 06월 13일 11시 00분 ]
앞으로 의료기기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1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13일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주택은 지자체나 주택공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민간건설주택 중 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인 주택으로, 6월 현재 476호가 확보된 상태다.

주택공급 우선순위 평가는 장기근속연수·동일회사근속기간·생산직근무기간·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직율마저 높아 중소기업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 지원과 함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회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근로자수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수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공급사업은 현재까지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기청은 건교부·지자체·주택공사 등과 주택공급 물량을 계속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택건설 기관의 지역별 주택분양 공고가 있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의 홍보가 있을 때 해당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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