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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광고, 규제 풀되 행정처분 강화"
[ 2004년 06월 13일 14시 42분 ]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식에서 네거티브식으로 개선, 규제를 완화하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정청구 사전감지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최희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3일(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제2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최 과장은 현 의료광고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 내용과 방법을 제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광고 개선방향과 관련, 최 과장은 의료광고 규제 방식을 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기관 홍보기능 및 건강관련 의료정보 제공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나 비윤리적 광고는 금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최 과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과장은 의협이 가동중인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 복지부가 참여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최 과장은 “의료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허위·과대 광고 심의 및 고발권을 의협에 이관하고, 협회가 정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 보험관리과 김홍 서기관은 “데이터 마이닝(Date mining)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사전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인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구 사전감지 시스템은 수진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율 지표, 건당 급여비용 지표, 수진자당 요양급여비용 지표 등 21개 항목을 이용해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현재 1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30곳을 추가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9월경 시스템 가동 결과 드러난 통계를 토대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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