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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해야"
[ 2004년 06월 14일 11시 25분 ]
최근 모한방병원이 CT 사용금지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협은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한의사가현대 과학이 접목돼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불법적으로 CT를 사용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시도마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는 의사라 하더라도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용 및 판독을 할 수 없어 관련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한다"면서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등외시한 채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불법적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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