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약대 6년제 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14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약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의협은 대한약대협의회가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미국이 6년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2006년부터 6년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은 5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약대협의회가 약대 5~6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주요 OECD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4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89개 약대 가운데 70개가 4년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학이 preprofessional study를 요구하고 있다 해서 교육연한이 6년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많은 국가들이 약학교육 기간을 4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졸업후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약학교육 내실화와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습교육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연한과 연계될 수 없으며, 이는 현 약학교육제도에서도 가능하고, 졸업후 연수제도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계가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6년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전체 면허약사의 2.8%에 불과한 병원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고등교육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는 약대 6년제의 경우 추진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진을 중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등을 열고, 약사와 한약사 업무구분, 약사의 불법진료 방지 등 현행 문제점을 먼저 정리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