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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위기 몰린 '유비케어' 좌초 초래
[ 2004년 06월 14일 13시 04분 ]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대표 김진태, 직무정지상태)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결과다. 유비케어측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엠디하우스측과 정좌락 사장 등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 무리하게 대응하면서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격분한 엠디하우스의 정좌락 사장 등은 4월 8일 유비케어의 이사진(김진태·이상경·강동주 이사)을 상대로 주총결의무효 확인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엠디하우스측이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판시를 통해 김진태 대표이사와 이상경·강동주 이사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또 엠디하우스측이 추천한 이동희 변호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김종무 변호사와 오훈 변호사를 각각 이사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비케어측이 엠디하우스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면서 주주총회를 강행, 그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비케어의 주총 결의 행동이 명백한 법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비케어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결에 힘입은 엠디하우스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M&A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며 "M&A가 성사되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엠디하우스측은 특히 법원이 선임한 이사 직무 대행자들이 기존 경영진의 문제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준비한다는 의지까지 엿보이고 있다.

어쨌든 경영권 확보를 위해 1년여간 끌어 온 양사의 물고 뜯는 M&A 공방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법원에 아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이라는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데다 이후 엠디하우스가 승소를 하더라도 주총에서 다시 표대결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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