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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료법 위반에 원장 면허정지 위법"
[ 2004년 06월 15일 09시 49분 ]
병원 일반직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병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5일 원장 염모씨가 병원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까지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염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염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1년 남짓 병원의 원무과장인 라씨가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이 필요한 환자 61명을 인근 병원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61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염씨에게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자까지 벌금형을 매기도록 한 의료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까지 법이나 법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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