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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급여 적용
[ 2004년 06월 16일 05시 23분 ]
정부는 급속한 저출산 경향이 확산되자 출산장려 차원에서 현재 일부만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정난관 복원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공단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며 "17일까지 복지부 의견수렴이 끝나면 내달 1일부터 불임시술을 받은 자가 자녀를 낳기 위해 복원술을 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난관 복원수술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1명의 자녀가 심신장애자이거나 사망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에 걸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임수술을 받은 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해 독신상태에서 결혼 후 상대 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때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따라 복원수술에 대한 환자부담금은 현재 일반적으로 정관 복원술의 경우 총진료비가 150~200만원, 난관 복원술은 200~400만원선이던 것이 각각 40~50만원, 5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대한가족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복원수술을 받은 사람은 총 867명으로 이에 따라 공단 부담금은 5억여원이 지출됐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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